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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자본금 제한 폐지

법인설립 자본금 제한 폐지 발기인 규정도 1인이상으로 대폭 완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 제한이 내년 하반기부터 완전 폐지된다. 또 발기인 규정도 현행 3인이상에서 1인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법인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박광태 산업자원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33명의 발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최근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1~2주내 공포과정을 거쳐 내년 6월께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기사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현행 주식회사 설립요건에 5,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최저 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정 최저발기인수도 3인이상에서 1인이상으로 완화해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자본금 규모가 적어 주식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고 개인기업들으로 운영하던 업체들의 법인 전환은 물론, 법인형태의 창업 자체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명도 이전의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꾸고 지원대상도 이전의 상시종업원 50인이하의 제조업 및 30인 이하의 관련서비스업체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기업 전체로 확대 적용했다. 이중 상시 종업원이 10인이하의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업종, 상시종업수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법적 설립근거 없이 전국 5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한 규정과 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의 채용근거를 마련했다. 상담사에 대해서는 자금추천등의 책임감을 부여키 위해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했다. 또 무등록 공장 양성화를 위해 지난 97년말부터 운영하던 공장용도 사용승인 확인제도는 시효가 만료돼 관련조항이 삭제됐다. 다만 사용확인을 받았던 659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 기존지위를 계승토록 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 적용범위가 조정돼 현행 조문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임금채권 우선변제'조항은 삭제됐다. 전대열 중기청 소기업과장은 "자본금과 발기인 제한이 폐지되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고 정부도 세원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며 "이번 법개정으로 앞으로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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