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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물에 빠진 친구구하다 사망
입력2002-07-22 00:00:00
수정
2002.07.22 00:00:00
문 아들이 친구와 물놀이를 했는데 친구가 물에 빠졌다. 이를 지켜본 아들은 친구를 구조했으나 자신은 결국 숨졌다. 이러한 경우 의사자로 해당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답 이러한 경우 친구나 동료 사이에 상대방에게 위해가 발생하면 서로 돕는 것이 사회 통념상 당연한 도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예우를 받을 만큼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경우 친구나 동료 사이라는 것만 가지고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구조해야 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02.7.5 선고 2002구합13543 판결).
따라서 위의 경우 물에 빠진 아들은 의사자에 해당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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