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개정ㆍ시행되는 저작권법을 두고 네티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새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저작물의 주요 권리인 전송권이 작사ㆍ작곡자뿐 아니라 가수ㆍ연주자ㆍ음반제작자들에게까지 확대되면서 무단 음원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네이버에서 지난 1년간 음악방송을 해오던 한 네티즌은 게시판을 통해 “저작권법 개정으로 더이상 블로그 유지가 불가능해졌다”는 글을 남기고 방송을 중단했다. 특히 홈피나 블로그뿐 아니라 채팅 사이트들도 대부분 배경음악 등을 제공하고 있어 네티즌들은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싸이월드에 개인 홈페이지(이하 홈피)를 운영 중인 한 네티즌은 “법 개정 전에도 개인 홈피나 블로그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아무런 단속이 없었다”며 “이제 와서 굳이 이를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단속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미니홈피 서비스의 대명사인 싸이월드 한 곳에만 1,000만개가 넘는 개인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등 적어도 2,000만개 이상의 홈피나 블로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별 블로그ㆍ홈피에 저작권법의 잣대를 일일이 들이댈 경우 국민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문화관광부는 “음악저작물 등은 이전부터 당연히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했어야 했던 것으로 무단 사용은 새 저작권 법과 상관없이 불법”이라며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인터넷 등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과중한 범죄”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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