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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계류 경제법안 상당수 경제에 악영향"
입력2005-04-19 11:37:10
수정
2005.04.19 11:37:10
30개 법안중 20개가 부정적…신중처리 국회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관련 법률안 30개중 주식양도차익에 전면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20개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안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19일 국회와 주요 정당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주요 정당과 국회에 `국회계류중인 주요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의견' 건의서를 제출, 최근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보호, 노사, 환경 등에서 이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법률안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또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률안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약하는 등 문제가 많지만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 노사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4월임시국회에서 정부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처리 대상 법률안중 소비자보호법안, 집단소송법안, 식품안전기본법안은 각각 소비자단체소송제, 집단소송제, 식품집단소송제 등 소송확대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도의 폐해와 실익을 엄밀히 따져야한다고 상의는 밝혔다.
또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강제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은 1인당 GNI(명목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75.7%) 수준이 미국(39.8%)이나일본(51.5%) 보다 높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온실가스 부담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지구온난화방지법안은 준조세 부담만유발하고 선진국에도 유사 입법사례가 드문 만큼 새로 법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보완해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훼손행위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환경범죄단속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환파라치' 양산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과 세입자에게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상의는 5만원과 10만원권 화폐발행을 담은 화폐기본법 제정안,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폐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 주식회사외부감사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은 기업활동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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