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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년간 부당내부거래조사 면제
입력2004-05-26 17:59:38
수정
2004.05.26 17:59:38
포스코에 이어 삼성전자가 앞으로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부당지원) 직권조사를 받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부당 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기준을 충족한 삼성전자에 대해 3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마련된 면제기준은 ▦사외이사 비율이 과반수이면서 집중ㆍ서면투표제를 도입한 경우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인 경우 등 2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법 위반사실이 없는 기업은 둘 중 하나를, 최근 3년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2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앞서 포스코는 3월 면제기준을 충족해 조사를 면제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 외에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884개 계열사 중 LG화학ㆍSK생명ㆍ현대증권ㆍ신세계건설ㆍ흥국생명 등 모두 48개 기업이 면제요건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면제기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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