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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 부동산투기 45명 적발…120억 차익
입력2005-09-29 13:28:10
수정
2005.09.29 13:28:10
교사·의사·학원장·세무사·주부 등 포함…불법건축 관련 공무원 비리여부도 조사중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경기도 용인 일대 임야를 불법 매입해 전매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기획부동산 업자' 박모(43)씨를 구속하고 박씨에게서 땅을 사들인 김모(47.여.교사)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모(38)씨 등 2명과 함께 2003년 8월 용인시 임야 2만6천여평을 다른 사람 명의로 128억여원에 매입한 뒤 같은 해 12월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1만여평을 김씨 등 42명에게 팔아 120억원의 차익을 챙긴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평당 50만원에 땅을 산 뒤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해 이 지역이 고급전원주택지로 개발된다고 광고해 3∼4배 가격에 되팔았으며 평당 최고 3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부동산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서를 위조, 매입자 명의로 법원에 매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법으로 실 소유권을 확보한 뒤 전매해 세금을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03년 12월 용인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다 국세청에 적발돼 세금을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며 검찰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다시 투자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땅을 산 김씨 등은 대부분 서울 강남이나 분당에 사는 중산층으로 용인이 판교신도시 개발 예정지와 가까워 땅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매입한 전문 투기꾼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땅 매입자 가운데는 현직 고교 교사와 의사, 한의사, 세무사, 기상 캐스터, 학원장, 건축설계사 등이 포함됐으며, 회사원과 주부도 상당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교사 김씨는 친구 4명과 함께 1천350평을 22억여원에 공동 매수했고 남편이 은행지점장인 심모(46.여)씨는 210평을 3억7천만원에 사들였으며 이모(53.주부)씨는 6층짜리 여관을 팔아 1천750평을 31억원에 매입했다.
경찰은 박씨가 개발허가를 받기 전에 산림을 훼손하고 택지를 조성해 전매하거나 건축허가를 주택용도로 받은 뒤 대형 펜션으로 불법 건축을 한 점에 주목해 관련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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