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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평균 소득탈루율 48.7%

■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3차 세무조사 결과<br>근무안한 자녀 월급주고 차명계좌 활용 탈세도<br>현금거래 호황 음식점등 312명 대상 4차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소득ㆍ전문직 자영업자 362명에 대해 3차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자의 평균 소득탈루율은 48.7%에 달했다.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번 돈의 절반가량은 탈세한 셈이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소득탈루가 많은 자영업자일수록 재산도 크게 늘어났다”면서 “재산 증가액 중 상당 부분이 탈세 자금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95년 말 6,827억원이던 362명의 재산규모는 지난해 말 2조4,320억원으로 10년 동안 1조7,493억원가량 늘어났다.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월급 주고 성공보수는 차명계좌로 빼돌리고=서울 모병원 원장 김모(54)씨는 비보험 수입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한편 근무하지도 않은 자녀들에게 가공 급여(4억원)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02억원의 소득을 빼돌렸다. 김모(45) 변호사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특허 수수료 수입 6억원을 사무장 처형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수법 등을 동원해 13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탈세 사실도 적발됐다. 전국에 250여개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이모(58)씨는 각 가정에 주문 배달된 현금거래 1,633억원을 누락해 국세청으로부터 793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밖에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탈세도 새롭게 드러났다. 소매ㆍ의류업을 운영하는 이모(35)씨는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 친인척 5명 명의로 판매업체를 등록한 뒤 무자료로 58억원어치의 의류를 판매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세금 2,454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고의성이 짙은 고액 탈루자 30명을 선별해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15명에게는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4차 조사에 ‘불황 모르는 소규모 음식점’등 포함=국세청은 6일부터 312명에 대한 4차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무자료ㆍ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집단상가 내 사업자, 거래단위가 소액이어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호황 음식점과 고급 오피스텔 분양업체 등 상습적ㆍ고질적 탈세 혐의자 118명 ▦고액 과외 및 입시학원, 사행성 게임장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탈세 혐의자 51명 ▦유명 전문 병ㆍ의원, 사건 수임건수가 유난히 많은 변호사 등 세원관리 취약 업종 117명 ▦탈루 혐의로 수정신고를 권고받고도 거부한 사업자 26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소득 신고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따진 뒤 금융거래 내역 조사는 물론 이들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 탈세 조장 세무대리인도 조사 국세청이 4차 조사과정에서 탈세를 조장ㆍ방조하도록 도와준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세무조사를 앞둔 상당수 기업들이 대형 회계법인과 로펌ㆍ세무법인 등을 통한 '모의 세무조사'를 몇 차례씩 치르고 있는 것과 관련, 모의 세무조사가 자칫 탈세 조장 행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특히 불법사실이 드러난 세무사에게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의한 징계는 물론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탈세를 조장ㆍ방조하거나 ▦모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고의로 장부를 은닉ㆍ폐기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로 제한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가 최근 대형 회계법인과 로펌ㆍ세무법인을 중심으로 모의 세무조사 시장을 겨냥한 과열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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