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우조선 '이지스함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2004-08-12 19:06:09
수정
2004.08.12 19:06:09
김홍길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해군의 한국형 이지스함 구축 사업(KDX-II)의 건조업체로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이 선정된 것과 관련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조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해군이 운용중인 모든 구축함(KDX-I 3척, KDX-II 1척)과 잠수함 9척을 건조한 대우조선이 이지스함 건조 부적격 업체로 판정받은 심사결과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은 특히 “현행 제도상 입찰에서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최저가 투찰이 기본이며 수주 가능한 최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며 낮은 입찰가격이 건조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