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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금융사 의결권 단계축소"

강철규 공정위장 2006년부터 3년간 매년 5%P씩 낮춰 15%로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재벌 금융계열사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오는 2006년부터 3년 동안 현행 30%에서 3단계에 걸쳐 15% 수준으로 점진 축소할 방침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국무회의에 앞서 “재벌 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를 최저 15%까지 순차적으로 갈 방침”이라며 “기간은 대략 3년 정도로 보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와 실무 협의를 마무리 지었으며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강철규 공정위원장간 최종 담판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와 공정위는 실무 협의를 통해 시행 후 일정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06년부터 의결권을 30%에서 25% 수준으로 1차적으로 낮춘 뒤 연도별로 5%포인트씩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 이후 대통령과 그룹 총수의 면담을 기다릴 방침”이라며 “규개위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추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사 의결권은 물론 여타 시장 개혁 조치에서도 공정위의 당초 입법 예고안보다 일정 부분 후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시민단체 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규개위의 전체 회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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