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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첨단카메라가 단속
입력2005-05-03 17:26:06
수정
2005.05.03 17:26:06
서초구 관내21곳 설치…5분 지나면 자동 촬영
‘5분 이상 주ㆍ정차 꼼짝마’
3일부터 서울 서초구 관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량을 5분이상 세워놓게 되면 무인 자동단속 카메라에 단속돼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초구는 관내 주ㆍ정차 취약구역 21곳에서 차량이 5분 이상 머무를 경우 스스로 시간을 계산해 단속하는 첨단 지능형 카메라를 설치,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이 무인 자동 카메라는 주ㆍ정차돼 있거나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로 단속구역 50m 범위 내에서 차량이 이동하더라도 최초에 인식된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계속 추적하면서 시간을 계산해 5분이 넘을 경우 차량 사진을 찍는다. 주ㆍ야간 관계 없이 단속이 가능하다.
서초구는 지난달 시운전 결과 하루 평균 200∼300대의 단속 실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구는 오는 7∼8월게 첨단 단속 카메라 25대를 추가 설치해 올해 안에 모두 41대를 가동하는 한편 단속구간 표지판을 증설, 불법 주ㆍ정차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 카메라는 상황실 요원 1명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현장 단속처럼 운전자와 마찰을 빚을 일도 없어 예산 절감과 함께 단속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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