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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통장 사용 조심”/명의자,예금거래 관여안해도
입력1997-08-18 00:00:00
수정
1997.08.18 00:00:00
◎실명확인땐 예금소유권 인정/서울지법 판결실제 예금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 명의수탁자라도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받았다면 실질적인 예금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는 17일 김모씨가 자신 명의의 통장에서 아내가 인출해간 돈을 돌려달라며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신탁예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은행은 김씨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아내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인출하는 등 예금거래 행위에 개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실명확인이 이뤄진 예금명의자가 김씨인 만큼 예금주는 김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3년 아내가 자신의 인장으로 외환은행 논현지점에 가계신탁계좌를 개설하고 예금거래를 해오다 지난 95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즈음 새 통장을 만들어 8천만원을 모두 인출해가자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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