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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업체 손실 50% 보조
입력2004-07-23 18:55:55
수정
2004.07.23 18:55:55
黨政-업체대표 간담회 "기업 1곳당 20억원 한도"
통일부는 23일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사업외적 요인으로 인해 손실을 봤을 경우 기업당 20억원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50%까지를 보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및 개성공단 입주예정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배포한 ‘시범단지 관리ㆍ지원대책’자료에서 “정부는 전쟁, 강제수용 등 사업외적 위험에 따른 손실을 3분기에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보조비율은 남북관계 안정화 및 경협규모 등을 감안해 향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할 예정이며 최고 90%까지 보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개성공단 노무관리를 담당할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입주기업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자율적 노무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임금교섭ㆍ계약ㆍ근로자 관리ㆍ갈등해결 방안 등과 관련해 대북사업 유경험 업체 등의 다양한 사례를 고려한 구체적 방안을 작성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당 관계자들도 입주기업들을 위해 통신 및 교통수단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 부담을 낮춰주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약속했다. 유선호 통외통위 간사는 “현지 통신요금은 국내와 동일한 수준에서 조정되고 용수도 2006년까지 자체 조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번 개성공단사업은 남쪽의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면서 “개성공단의 고용창출 효과가 연간 1만4,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중국으로의 제조업 이탈을 막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개성공단 입주예정업체 대표들은 건축ㆍ물류ㆍ금융ㆍ인사 등 전 분야에 걸친 갖가지 애로사항을 쏟아내 개성공단 사업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업체 대표들은 우선 공장 건축부문과 관련해 “중국에선 건축비가 평당 30만~50만원인데 비해 개성공단 건축비는 평당 120만~200만원으로 과다해 초기 투자비 증가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측에 건축비 보조를 요청했다.
또한 물류부문에 대해 ▦전략물자 반출을 위한 물품 입ㆍ출입 방안 마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원 및 물자의 반ㆍ출입 절차 간소화 및 시간통제 완화 ▦세관신고 절차 간소화 및 당일 처리 ▦방북ㆍ협력사업승인ㆍ기업창설 등록 등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금융부문과 관련해 업체 대표들은 대출이율을 인하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담보비율을 조정해 줄 것과 아울러 15개 업체가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 시 국내금융기관이 현지에 진출해 기업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부문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노사문제 및 정치적 사안으로 조업이 중단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장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며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북측의 일방적인 규정으로 남측의 근로기준법과 비교, 검토해 새로운 취업규칙 제정 등 일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이어 “남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환경과 같은 수준의 통신시설이 준비돼야 하며 반드시 남측 통신회선 사용으로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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