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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민연금 횡령 사업체 일제수사
입력1999-05-11 00:00:00
수정
1999.05.11 00:00:00
임웅재 기자
경찰청은 11일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수사를 오는 20일까지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수사대상은 지난 2월분까지 총 2,0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집계 결과 현재 2,857개 업체가 총 1,279억원을 체납한 상태이다.
지역별 수사대상 사업장은 서울 875 부산 188 대구 112 인천 157 경기 629 강원 105 충북 94 충남 175 전북 60 전남 65 경북 111 경남 259 제주 27개 업체이다.
경찰의 특별수사는 최근 근로자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국민연금 기여금을 회사운용비 등으로 무단 전용하거나 횡령하는 기업주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국민연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6개업체의 경우 퇴직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지급되는 국민연금 징수 사후관리체제의 허술한 점을 악용, 연금기금을 아예 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경찰 관계자는 『연금 체납기업도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와 같이 출국정지등 강경조치를 취하고, 연금 체납자도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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