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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CD롬 드라이브 세번 환원/대EU 수출여건 “호전”
입력1997-01-09 00:00:00
수정
1997.01.09 00:00:00
◎무관세혜택 받게될듯유럽연합(EU)이 CD롬 드라이브의 관세부과 분류를 이달부터 변경, 기존 분류로 환원키로 함에 따라 관세율이 크게 낮아져 이 지역에 대한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95년부터 논란이 돼온 CD롬 드라이브의 세번을 이달부터 기존 세번으로 환원키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위원회가 한국과 일본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CD롬 드라이브를 컴퓨터용 주변기기로 분류키로 결정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CD롬 드라이브에 대한 EU의 관세율은 이달부터 14%에서 2%로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EU집행위가 최근 CD롬 드라이브가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에대한 관세적용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혜택정지 조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 CD롬 드라이브는 실제 통관과정에서 2%가 아닌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EU집행위는 지난 95년 CD롬 드라이브를 기존의 컴퓨터 관련기기에서 영상재생기로 재분류함으로써 관세율을 당시 3.2%에서 14%로 대폭 인상, 우리나라 및 일본과 마찰을 빚어왔다.<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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