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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노조간부 강제연행] 노조...40~50% 감원방안 철회를

09/15(화) 18:53 9개 은행 노조측과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금융노련)의 기본적인 주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40~50%의 인원 감축방안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은행 현실을 아는 각 은행장과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국내 은행 실정에 맞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은행들이 인원감축안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앞서 인원감축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게 노조의 기본 입장이다. 따라서 지난 14일 오후부터 진행된 은행장들과의 협상을 「감금」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노사간 밀도있는 교섭』이라는게 노조측의 표현이다. 물론 궁극적인 협상 대상이 은행장에 그치지는 않는다. 노조측은 『형식상 당사자는 물론 은행장들이지만 사실상 지시는 금융감독위원회나 재정경제부 등 정부가 내리고 있으므로, 정부 당국자들이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 경영진에 대한 불만도 크다. 협상 과정에서 은행장들이 내세운 감원 근거는 금감위가 제시하는 근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관련법상 각 은행은 2개월동안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금감위 방침을 그대로 수용, 이달중에 정리해고를 단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업, 한일 등 2개 은행이 2차 노사협상(9일)에서의 합의를 깨고 13일 금감위에 일방적으로 이행각서(MOU)를 제출했다는 점이 노조의 강경태세를 부추겼다. 2차 협상결과 9개 은행은 14일까지 이행각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은행이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때문에 약속을 어겼다는 것. 나머지 5개은행 및 서울·제일은행도 15일중으로 인원감축안을 담은 이행각서를 제출토록 돼 있어서 무조건 이를 막아야 한다는게 은행장들의 회의장 이탈을 저지한 이유다.【신경립 기자】 <<'남/자/의/향/기'(19일) 무/료/관/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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