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9일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지만씨와 변호인 측이 신청한 근령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 기자 등은 대선 전에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만씨는 이번 사건의 고소인이다. 근령씨의 경우 주 기자가 문제가 된 사건을 취재할 당시 가장 접촉을 많이 했던 인물로, 변호인 측에서는 취재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판이 국민참여 방식으로 열리는데다 현직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실제로 법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에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그때까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주 기자 측은 “기사를 쓰고 관련 내용을 나꼼수에서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허위 사실은 아니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또 “기사 내용이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오랜 기간 취재를 통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기사를 실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우연히 취재가 그때쯤 마무리돼 기사화한 것일 뿐 대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10월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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