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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독분담금으로 '돈잔치'

5년간 年27% 급증에 임금 年18% 올려 '빈축'…한나라당 안택수의원 자료

금감원 감독분담금으로 '돈잔치' 5년간 年27% 급증에 임금 年13% 올려 '빈축'…한나라당 안택수의원 자료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금융감독원이 피 감독기관으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을 이용해 인건비만 지나치게 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 금감원에 납부하는 돈으로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27% 가량 상승했다. 10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이 납부한 감독분담금은 지난 2000년(회계연도 기준) 709억원에서 2001년 862억원, 2002년 1,053억원, 2003년 1,240억원, 2004년 1,505억원, 2005년 1,58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집행 예정인 감독분담금은 1,879억원으로 2000년 대비 2.65배나 늘었다. 감독분담금의 증가세와 함께 금감원의 인건비도 크게 올랐다. 2000년 5,092만원이던 1인당 인건비는 2001년 6,009만원, 2002년 6,975만원, 2003년 7,501, 2004년 8,035만원, 2005년 8,669만원, 2006년 9,137만원으로 매년 13% 이상씩 증가했다. 인건비에는 급여를 포함해 퇴직금 충당금, 연월차 수당, 자격 수당, 시간외 수당 등이 포함돼 있다. 안택수 의원측은 “피 감독기관의 분담금으로 중소기업 평균 임금의 3배 가량의 임금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해 임금인상률도 금감원은 2%라고 하지만 출근시간 조정 등 급료체계와 복지비 지급 방식 변화로 전체비율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또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에 사용되는 경비도 1인당 3,886만원에 달해 타 기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인건비 등 예산은 금융감독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기 때문에 금감원이 임의로 올릴 수 없다”며 “또 감독업무 특성상 고급 인력이 많아 인건비를 두고 일반 업체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10/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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