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일은 국채발행 현물출자/보통주 형식도 검토/재경원

정부는 당초 제일은행에 대한 정부출자를 모두 무의결권 우선주로 받으려던 방침을 바꾸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함께 받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는 정부가 정책당국이 아닌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로서 제일은행의 경영에 간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부주도 합병 등 은행의 구조조정과 관련,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26일 『국채를 제일은행에 출자하고 대신 무의결권 주식을 받아 제일은행의 증자에 참여한다는게 정부의 기존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보통주를 받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 6면> 이 관계자는 『상법상 무의결권 우선주는 납입자본금의 25%까지 발행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제일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규모는 제일은행의 자구노력, 특융효과, 적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일은행(납입자본금 8천2백억원)의 상법상 우선주발행한도(2천50억원)를 초과하는 증자가 필요할 경우 추가분에 대해서는 정부출자지분을 보통주로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최창환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