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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독창성있는 신상품 개발땐 독점 사용권 3개월이상 부여

◎재경원 추진재정경제원이 투신사가 개발한 신상품에 대해 3개월이상의 독점사용권을 부여할 방침이어서 투신사들의 신상품개발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16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투신사들이 남의 회사에서 개발한 신상품 베끼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투신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인가신청되는 신상품중 독창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이상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신 신상품 독점판매권은 지난해 중반까지만해도 존재했으나 상품개발 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투신사들의 요청에 따라 어느샌가 없어지고 말았다. 재경원은 투신시장의 완전개방에 앞서 국내투신사의 상품개발 능력을 높임으로써 최대한 시장잠식을 막아보자는 계산에서 이같은 독점권 부활방침을 세운 것이다. 투신업계 관계자들은 『몇개월에 걸쳐 만든 신상품을 경쟁사에서 하루사이에 베껴 판매함으로써 투신사들의 독창적 신상품개발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해왔다』며 『독점판매권 보장은 투신업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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