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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지역 따져가며 변호사에 사건알선'
입력2004-12-31 11:00:34
수정
2004.12.31 11:00:34
법무사 기소-'비위변호사' 변협통보..법원, 영장 3차례나 기각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31일변호사 검색 시스템을 갖춰놓고 사건을 알선하며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무사 홍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재작년 2월 정모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정 변호사 사무장으로부터140만원을 받는 등 2001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6명의 변호사에게 7건의 사건을 알선하고 2천8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수임비리가 드러난 6명의 변호사 중 정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변호사들은 알선료 금액이 미미하고 죄질이 가벼운 점등을 고려, 불입건하는 대신 이들의 비위 사실을 변호사협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재작년 2월 홍씨와 사무장 정모씨 등으로부터 형사사건을 알선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정씨 등에게 210만원을 제공하는 등 그해 7월까지3차례에 걸쳐 형사사건을 알선받고 2천160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홍씨는 전국의 판.검사들의 이름을 입력하면 지연,학연 등으로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본격적으로 사건 알선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또 2000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99차례에 걸쳐 회사 설립 등기나 자본금 증자 등기를 의뢰받고 자신의 돈으로 132억1천500만원 상당의 설립자본금 등을가장납입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으며, 이후 범죄 사실을 보충해가며 7월과 지난 29일 홍씨에 대해 영장을 재차 청구했으나 영장은 번번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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