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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제공업체 입찰보증금 면제 제외
입력2004-09-20 16:54:26
수정
2004.09.20 16:54:26
조달청은 공사계약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2년간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0일 밝혔다.
조달청은 향후 계약과 관련, 뇌물을 제공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재기간 만료 후 2년간, 단순 뇌물제공자는 적발일로부터 2년간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현재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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