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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푸는 경제용어] 추경예산안
입력2001-10-17 00:00:00
수정
2001.10.17 00:00:00
本예산외 긴급사정생겨 편성하는 예산문 정부가 최근 2조원대의 추경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예산안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답 예산은 헌법에 따라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됩니다. 따라서 국회제출절차에 따라 본예산,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예산은 정부가 법정기한인 10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해 연말에 국회 의결을 얻어 확정, 성립된 예산입니다.
통상 추경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국회에 의결된 이후 새로운 사정으로 소요경비의 부족 등이 생길때마다 본예산에 추가, 변경하는 예산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증액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외환위기 당시에는 감액추경도 편성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후 국회의 심의ㆍ확정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해 제출하는 예산을 말하며 70년, 81년 두차례 편성된 사례가 있습니다.
준예산은 예산이 회계연도 마지막날인 12월 3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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