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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쉬워진다

공정위, 자본·매출 30억미만 기업 신고의무 면제

오는 4월부터 자산과 매출이 모두 3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장외에서 주식취득계약으로 기업을 결합한 경우에는 결합절차가 끝난 후 사후신고하는 현행 방식 대신 계약 직후 일정기간 내 사전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신고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수기업 또는 피인수기업 중 한 곳이 자산과 매출액 30억원 미만이면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집단 내 계열사인 경우에도 임원겸임으로 기업결합을 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타 회사 주식의 20% 이상(상장ㆍ등록법인은 15% 이상)을 계약방식으로 취득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는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 신주 유상취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주식취득은 주금납입 등을 통한 기업결합 절차가 마무리된 뒤 사후신고해도 된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4월부터 기업결합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회사와의 기업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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