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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공천확정자 선거법위반 고발 잇달아
입력2004-03-01 00:00:00
수정
2004.03.01 00:00:00
박동석 기자
열린우리당이 일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일부 공천 확정자 처리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후보확정을 쉽게 취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거법 위반의 경우 `중대하자`로 보는 사회적 풍토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어 속병을 앓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일 “대전 모 지역구 후보로 확정된 사람의 경우 향응 제공과 불법전화홍보 등 3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고, 경기지역 모 후보는 무단명함 배포와 불법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서울과 인천지역구를 포함해 4명의 후보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 법률구조위원회와 윤리위원회 합동으로 구성된 감찰반은 경기도 부천 원미갑 후보로 확정된 김모 후보에 대한 조사에 착수, 공직후보자 재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 법률구조위원장인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공천확정자라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을 경우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며 “후보가 교체되는 지역은 전략지역으로 선정해 후보를 빠른 시일 안에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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