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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벌금등 15억을 수표 1장으로...
입력1999-08-16 00:00:00
수정
1999.08.16 00:00:00
윤종열 기자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뒤 잔형집행면제로 사면된 김현철씨는 16일 징역형에 병과된 벌금 10억5,000만원과 추징금 5억2,400만원을 서울지검에 납부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현철씨 측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보내 벌금과 추징금을 합한 금액인 15억7,400만원 전액을 고액권 수표 한장으로 서울지검 집행과 징수2계에 냈다』고 말했다.
현철씨는 지난 97년 6월 구속기소돼 같은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지난 15일자로 잔형집행면제를 받아 징역형은 사면됐으나 벌금과 추징금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한편 현철씨는 지난 97년 1심재판 당시 국가에 헌납키로 약속한 대선자금 잔여금 70억원도 조만간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헌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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