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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제한적 양성화 방안 추진

등록 의무화로 서민피해 최소화정부는 고리대금으로 인한 서민피해 대책으로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설, 제한적으로 사채업자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고리대금으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채업자를 양성화하되 여러 특정 구비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등록만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제한적 양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이 제한적 양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대금업법을 새로 만들어 사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또 하나의 제도권 금융업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특정 구비요건을 만들어야 돼 사채업자들의 반발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채업자들은보통 당국에 등록하는 등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고 비제도권에서 영업하기를 원한다. 당정은 따라서 대금업법을 만들지 않고 가칭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사채업자들이 조건 없이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뒤 영업을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계약무효화 등 제재조치를 두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아 부활시키지 않고 '금융이용자보호법'에 소액대출에 한해서 이자율을 제한하는 조항을 둬 고리대금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금융이용자보호법에는 폭력을 동원한 불법추심 금지와 이자율ㆍ주소 표시 등 광고 규제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이같이 금융이용자보호법에 고리대금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당초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사채업 등록 조항을 두려던 방안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정부입법보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의원입법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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