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올리고 공장 위에 상가 개발을 허용하는 등 정부가 노후단지 재개발(일명 재생사업)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80%가량이 20년이 지난 노후단지에 들어서 있어 재개발 추진은 기업 투자를 늘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산업입지 문제와 관련, 기존의 산업단지 노후화 방안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용적률 (상향 조정) 문제 등 정부가 법률ㆍ행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 보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기재부의 '산업입지정책 효율화 방안' 비공개 정책용역 보고서에서도 산업입지의 새 정책 패러다임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생(재개발 등), 융ㆍ복합형 정보산업단지 조성, 지식기반산업단지 조성, 녹색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노후단지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반시설 공공투자 의무화 ▦공장부지 등의 용적률ㆍ건폐율 상향 조정 ▦용적이전(TDR) 적용 ▦한계업종ㆍ환경유해업종 입주기업 이전시 세제감면(취득ㆍ양도ㆍ법인세 등) ▦입체복합용도지역제 지정(공장 위에 주거ㆍ상업시설 개발 허용)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기반시설공공투자 의무화는 노후 산업단지를 새롭게 개발할 때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생태시설과 정보통신기반시설ㆍ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의 인프라를 국가 지원으로 짓게 하는 방안이다. 또 용적률ㆍ건폐율 상향은 기존 입주업체가 자신의 부지를 도로 등 기반시설 확장을 위해 양보(토지수용 혹은 단지 내 부지이전)할 경우 제공하는 내용이다. 용적ㆍ건폐율 상향폭은 부지양보로 인한 해당 업체의 영업손실 비용과 단지 재정비를 통해 당국이 얻은 이익, 인프라 건설비용 등을 더해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이미 포화상태인 노후공단 내에서 입주환경을 개선할 인프라 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입주기업은 땅을 더 구입하지 않고도 공장의 수직ㆍ수평증축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토지수용 등에 협조한 입주기업이 기존 산단에서 다른 산단으로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이전할 경우 협조 인센티브로 상향된 용적률을 이전된 다른 산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TDR다.
이와 함께 입체복합용도지역제가 도입되면 공장 위에 아파트ㆍ오피스텔ㆍ상가 등이 들어서는 주상공아파트단지 건립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내에서는 상가 위에 아파트를 짓는 주상복합아파트만 허용돼왔다.
기재부는 용역보고서와 산업계 건의,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해 3ㆍ4분기 중 3차 규제완화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기재부가 학계에 의뢰해 지난해 9월 완성한 것으로 비공개 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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