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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원] 증권 투신 검사

증권감독원이 증권, 투신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 171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29일 증권감독원은 건설증권등 51개 증권사 본점과 129개 지점, 서울투자신탁운용등 9개 투신사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환은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은 채권매매거래시 시장 수익률과 다르게 거래를 하고 외국인 한도가 차지않은 SK텔레콤에 대해 외국인간 장외거래를 중개했다가 증감원에 적발됐다. 한일투신운용은 고유재산의 유가증권 소유제한을 위반했으며 수익률 조정을 위해 불법적으로 신탁재산간에 유가증권을 이체했다. 서울투신운용도 신탁재산의 기업어음 취득한도를 초과 취득했으며 동일종목 취득한도 규정을 위반했다. 증감원은 해당 증권, 투신사 임원 6명을 경고조치하고 정직 7명, 감봉 30명, 견책 85명, 주의 112명등 사안별로 조치를 내렸다. 한편 증감원은 동방페레그린증권에 대한 업무 및 재산 검사를 실시, 역외펀드를 이용해 회사자금을 합작사인 홍콩의 페레그린증권에 지원하는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동폐증권은 또 나산그룹으로부터 100만달러의 용역대가를 받기로 하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했으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자 나산종합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 100억원을 매입, 부당하게 자금을 대여해 줬다. 【정명수 기자】 > 하하면서 외가격등 공정한 가격으로 행하지 않은 환은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 채권거래시에 시장수익률로 해야하는데 기관간 거래시 SK텔레콤 한도확대후 장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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