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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납품비리 舊여권실세 연루수사
입력2003-10-19 00:00:00
수정
2003.10.19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9일 대선 전자개표기 납품비리에 연루된 관우정보기술이 농협중앙회에 정보인식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정관계에 금품 로비를 벌인 단서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관우정보기술 대표 류모(44)씨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구 여권 실세 의원 A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한뒤 혐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날 A씨와 친분이 있던 오모(64)씨와 농협중앙회 e-금융팀 차장 김모(43)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수재 혐의로 전격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1년말 류씨로부터 농협중앙회에 정보인식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고 농협중앙회 고위임원에게 청탁, 68억원 규모의 정보인식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다. 검찰은 류씨와 거래사 직원간 대화 내용를 담은 녹취록에서 류씨가 먼저 A씨와 고교 동창으로 친분이 있던 오씨에게 접근, 로비를 부탁했고 이후 오씨가 A씨를 직접 만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이후 A씨의 소개로 농협 고위임원과 관계를 맺었으며 농협 납품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전산장비 구매 담당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68억원 규모의 정보인식기를 납품받으면서 류씨로부터 “구매물량을 삭감하지 말고 주문량을 늘려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3,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우측이 납품한 정보인식기는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나오는 수표, 지로, 공과금전표 등을 스캐너로 전산입력하고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해 데이터로 활용하는 첨단기기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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