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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내달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
입력1998-10-12 11:37:00
수정
2002.10.22 10:53:05
한국과 중국은 내달 金大中대통령의 국빈방중 기간에 양국간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정식 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 92년 수교이래 인적, 물적교류의 급증에 따른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추진해 왔고, 金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이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12일 밝혔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은 ▲범죄인의 소재 및 신원파악 ▲압수 및 수색요청 집행 ▲증인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 피구금자의 일시 이송 ▲범죄와 관련된 정보, 문서, 기록의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국은 이와함께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계기로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기 위한실무협의도 조속히 벌여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라는 또 金대통령 방중 때 외교관, 상사주재원, 수시방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수비자협정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복수비자협정이 체결되면, 양국 수혜대상자들은 한번 비자를 받으면 1년동안 별도의 비자발급을 받지 않고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게 돼 방문 때마다 비자를 받아야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한편 한국과 홍콩도 내달 범죄인인도조약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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