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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단체장 6명 공개경고

지자체 단체장 6명 공개경고 지자체 비리 단체장6명 공개경고ㆍ고발 강석정 경남 합천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 6명이 개인비리와 위법ㆍ부당행위가 드러나 행정자치부로부터 공개경고를 받았다. 행자부는 12일 지난해 11월29일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4급 이상 간부급에 초점을 맞춰 고강도 지방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134건을 적발해 단체장 6명을 공개경고했다고 밝혔다. 또 간부급 11명 등 총 74명을 징계 요구해 5명은 해임ㆍ파면 등 중징계 했으며 63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비리와 특혜성 공사 등 형사고발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자료 수집이 끝나는대로 검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그 동안 제보가 들어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감찰활동을 벌여왔으나 지방자치제 출범이후 지자체 단체장이나 그 측근들의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오자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 특별감찰을 실시했다. 비리유형을 보면 강 합천군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면서 취득 자격이 없는 아들 명의로 매입한 농지(답)를 실 매입가의 절반으로 숨겼으며 매입농지에 연못조성, 조경, 급수를 위한 PVC관을 매설해 불법으로 전용했다. 강 군수는 또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전횡, 국공유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특정사업자에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선심성 예산보조 등으로 시 재정을 낭비한 아산시장, 시정업무에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춘천시장과 강릉시장, 청주시장 등이 공개경고를 받았으며 현대건설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김천시도 기관 경고를 받았다. 한편 행자부의 방침에 따라 자치단체 자체감찰을 실시한 결과 업무 부당처리 등 782건이 적발돼 96명이 징계를 당했다. 행자부는 앞으로도 오는 2월말까지 가용인력 전원을 지방자치단체 감찰업무에 집중 투입해 민선자치제 이후 단체장과 그 측근인사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구조적 부조리와 그에 따른 일선 행정의 난맥상을 파헤쳐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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