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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대표소송제 소급적용 바람직 안해"

千법무 美서 밝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이중대표소송제를 대기업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뉴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삼성ㆍ현대 등 대기업의 과거 행위에 대해 이중대표소송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는데 과거에 이뤄진 일을 사후에 입법을 통해 처리하는 것은 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중대표소송제는 비상장 자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상장 모회사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천 장관은 “일부에서는 이중소송은 물론이고 다중소송으로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도 판례에 의해 다중소송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동포의 국적회복에 대해 “우리 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을 상실하게 돼 있지만 일정 기간 경과 후 신청하면 회복하게 해준다”면서 “조선족들은 중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이 국적회복을 신청하면 도리상으로는 해결해줘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선족은 사실상 한국 국민이고 헌법상ㆍ법률상 해석을 따지더라도 우리 국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선족들이 국적회복을 요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천 장관은 그러나 “재외동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정도 고치면 되지만 (조선족 문제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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