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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지 등 실명시키고 불 질러
입력2005-04-28 08:49:06
수정
2005.04.28 08:49:06
남편·어머니·동생 실명케 하고 불질러 보험금 타내
'마약중독' 20대女, 가족 실명시키고 방화
보험금 6억원 타내…"불꽃 보면 죽은 딸 모습 어른거려 불질렀다" 진술
눈을 찔러 실명시키거나 집에 불을 지르는 등의 수법으로 남편 2명, 어머니, 오빠, 동생 및 지인들을 다치게 해 약 6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엄모(28ㆍ여ㆍ무직)씨는 지난 2000년 5월 당시남편 이모(26)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오른쪽 눈과 배 등을 날카로운 물체 등으로찔러 실명케 한 뒤 남편이 죽자 2억8천95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남편이 부상 합병증으로 사망한 뒤 재혼한 엄씨는 2002년 말 새 남편 임모(31)씨의 오른쪽 눈을 실명케 해 3천883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냈으며 2003년 7월 같은수법으로 자신의 어머니 김모(55)씨를, 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오빠(31)를 실명케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집에 불을 질러 실명한 오빠와 동생에게 화상을 입혔다.
경찰 조사결과 엄씨는 자신의 가족 5명을 잇따라 실명시키거나 다치게 해 모두5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엄씨는 자택에 방화한 뒤 기거할 곳이 없자 대가를 지불키로 약속하고 자신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강모(46ㆍ여)씨 집에 얹혀 살아왔으나 지난 2월 강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씨 가족 4명을 다치게 했으며 이 중 강씨의 남편(51)은 치료도중 숨졌다.
또 엄씨는 지난 3월 난치병에 걸린 자신의 아들(3)과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던 교통사고 환자의 애인 전모(24ㆍ여)씨로부터 신용카드를 훔친 뒤 919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현금 500만원을 인출해 아들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했다.
엄씨는 치료 중이던 아들이 4월 초 숨지자 전씨에게 다이어트 알약을 가장한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케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엄씨가 강씨의 집에 불을 지른 이후 강씨 일가족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 방화 미수 사건이 나자 엄씨를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 `엽기적 범행'의 전모를 밝혀 냈다.
경찰은 당초 방화 미수 사건으로 엄씨를 구속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난치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엄씨의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을 고려,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조사 결과 엄씨는 지난 2000년 초 딸(당시 3살)이 사고로 죽자 상심한 끝에 마약 중독에 빠져 이같은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쌓은 지식을악용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단아한 미인형인 엄씨는 경찰에서 "전 남편 사이에서 낳았던 딸이 뇌진탕으로 3살 때 죽어서 화장을 했는데 불꽃을 보면 죽은 딸의 모습이 어른거려 방화 충동을느꼈다"고 말했다.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신용카드를 훔친 전과도 있는 엄씨는 전씨의 경우를제외하고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방화 사건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자백과 유족 등의 정황 관련 진술 외에 이를 확인할물증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죽은 사람들의 경우 장례가 모두 치러져 부검이 불가능하고 엄씨가 살던집도 불에 타 현재로서는 물증이 발견될 가능성이 낮다.
경찰은 엄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존속중상해, 중상해, 상해, 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엄씨가 "마약 금단 증상에 시달리던 상태여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펴며 법정에서 자백을 전면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지닌 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법정에서의 진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
경찰은 엄씨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임의로 자백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조사 전 과정을 비디오 테이프로 촬영해 증거로 남긴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입력시간 : 2005/04/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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