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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대책] 대우워크아웃 향방 (주)대우에 달려
입력1999-11-04 00:00:00
수정
1999.11.04 00:00:00
김영기 기자
12개 계열사의 워크아웃 작업은 이제 시스템 구축차원만 놓고보면,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다. 대부분 계열사들의 정리방안도 채권단의 머릿속에는 윤곽이 잡힌 상황이다. 채권단은 크게 3그룹으로 나눠 12개사를 정리해 나갈 계획. 대규모 채무조정을 통해 국내외 매각(부분매각 포함)이 이루어질 대우자동차·대우전자·대우중공업·대우통신 등(1그룹)과 소규모 채무조정을 통해 조기졸업 대상인 오리온전기·대우전자부품·대우자판(2그룹), 금융계열사(3그룹) 등이다. 2·3그룹중에서도 상당수가 매각대상에 포함돼 있다.그러나 3개사(금융계열사 2곳, ㈜대우)는 아직까지 방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 특히 ㈜대우 처리방향은 계열사들의 처리에 핵심관건으로 남아있다.
실사결과로만 놓고보면 ㈜대우는 회사를 계속 꾸려나갈때(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무역부문은 986억원, 건설부분은 3,0461억원이 높다. 그러나 수익가치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바탕을 둔 것으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채권단은 아직까지는 ㈜대우의 처리방향을 건설·무역부분으로 분화하고 「쓰레기부채」는 잔존부분에 넘겨 법정관리를 통해 청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무조정안에는 총 18조7,000억원의 출자전환 계획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여기엔 해외채권단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 ㈜대우에 대해서는 어느 계열사보다 해외채권단의 지급보증을 포함한 여신이 많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해외채권단의 동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를 통채로 법정관리에 넣어 3분화방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도 『해외채권단이 국내 채권단의 워크아웃 계획에 참여하지 않으면 별도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정관리를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문제는 법정관리 카드가 과연 채권단 전체에 이득이 되느냐는 점. 이는 국내외채권단 모두에게 「지는 게임」이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12개 계열사간 대여금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우를 법정관리에 넣을 경우 기존 채무조정안이 확정된 기업들도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대우를 법정관리에 넣어 빚잔치를 하는 것이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소박한 논리에 불과하다는 설명. 현 시점에서의 득실계산을 따지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해외채권단도 ㈜대우의 법정관리는 원하지 않는다. 법정관리는 해당국가의 준거법에 따르도록 돼 해외채권단으로선 장시간 소극적 위치에서 「게임」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우 워크아웃 작업에 대한 해외채권단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압박카드를 내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막바지에 다가선 대우 해외부채협상을 원만하게 끝내기 위해 법정관리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대우외에 진로가 불투명한 곳이 대우캐피탈과 다이너스클럽코리아 등 2개 금융계열사. 채권단 일각에서는 금융회사인 2개사의 워크아웃에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대해 구조조정위원회의 이성규(李星圭)사무국장은 『12개 계열사의 워크아웃 작업을 지속키 위해서는 2개사의 워크아웃도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우캐피탈의 주관은행인 서울은행 관계자도 『두 회사가 스스로 지탱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워크아웃에서 탈락시켜 죽여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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