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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2008년 시행
입력2004-06-21 17:05:12
수정
2004.06.21 17:05:12
약·한의학계 전격 합의…약사 한약조제 제한등 약사법 연내 개정키로
약대 6년제가 약계와 한의학계의 전격 합의로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약대 6년제 여부를 놓고 빚어진 양측의 갈등은 일단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안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약대 6년제 전격 합의=안재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원희목 대한약사회 회장은 2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대학제 개편방안을 밝혔다. 이에 앞서 강윤구 보건복지부 차관과 안 회장, 원 회장은 전날 저녁 시내 모처에서 심야회동을 갖고 현행 약대 4년제를 6년제로 전환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한약조제를 한약학과를 졸업한 한약사만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약대 6년제 추진이 통합약사를 위한 것이 아니며 ▦한의계와 약계의 당면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정부에 촉구하고 ▦한약분쟁 이후 양 단체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약계와 한의학계의 논쟁=약계는 그동안 약대 6년제가 세계적 추세라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해왔다. 특히 미국이 약대 6년제 학제 졸업생에 한해 미국 약사시험 자격을 부여하기로 해 우리 약사의 미국진출을 위해서도 학제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약사자격이 ‘글로벌 약사’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약사 국제화를 위해 6년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약계 의견이다.
그러나 한의사계는 차제에 한ㆍ약계를 완전 분리, 독자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실적으로 약사들이 한약을 조제하는 상황을 감안할 경우 약대 6년제가 실시되면 ‘한약계 침해’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 한의사계가 한약국 개설 허용 등 6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갈등 봉합됐지만 더 지켜봐야=이번 합의로 약대 6년제 실시 여부를 놓고 약대생과 한약학과생의 수업 및 시험거부 등 약계와 한의사계간 갈등은 일단 해소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약학과 학생들이 한약학과 6년제를 요구하는 등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어 합의사항이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시각이 없지 않다. 더욱이 한의사계 일각에서 ‘한ㆍ양약 완전 분리’를 내세워 합의 번복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있어 마지막 순간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한ㆍ약계가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양 단체가 약대 6년제에 동의한 만큼 교육인적자원부에 약대 학제개편을 곧바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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