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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간급 3,100원으로 확정
입력2005-07-27 18:04:55
수정
2005.07.27 18:04:55
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시간급 3,100원(일급 8시간 기준 2만4,800원)으로 확정해 28일자로 고시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9.2% 인상됐으며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150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부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한달간 홍보기간을 거쳐 10~11월 취약업종(섬유ㆍ봉제ㆍ고무ㆍ음식숙박업 등)을 선정해 적용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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