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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 재검토해야
입력2002-06-09 00:00:00
수정
2002.06.09 00:00:00
한경연 "도입시기 적절성·효과분석 의문"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 법정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주40시간제의 입법도 서둘지 말 것을 주장했다.
한경연은 9일 내놓은 '주40시간제의 본질적 문제'라는 보고서에서 "그동안 40시간제 도입 자체를 기정 사실화한 채 휴가ㆍ휴일수와 임금보전 문제 등의 조정 문제만을 논의해왔다"며 "그러나 지금이 과연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에 관한 본질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 국가에서는 실제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40시간 내외로 떨어진 상황에서 법정근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한 데 반해 우리는 실제근로시간이 48시간이나 되는데 법정근로시간을 현재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시키려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한경연은 법정근로 주40시간제 도입시기의 적절 여부와 관련, 정부와 관련 기관이 인용하는 주40시간제 도입의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한경연은 일례로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2001년 8월)'이란 분석결과를 인용, "이 분석은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 총고용은 5.2% 증가하고 임금인상 효과는 2∼3%에 불과하다고 보지만 총고용 증가 5.2%라는 수치는 신뢰할 수 없고 임금인상 효과 2∼3%라는 수치도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금인상 효과가 2∼3%라는 수치는 주40시간제의 도입으로 실제근로시간이 주당 2시간 감소한다는 가정 아래 연간 실질임금총액의 인상효과를 산출한 것이나 최근 5년간 실제근로시간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명목임금은 매년 평균 7.3%씩 상승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시간당 명목임금 인상효과는 11%가 넘어 대단히 충격적이 된다고 보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대모 중앙대 교수는 "사업장별 노사자율로 주5일 또는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모든 기업에 무차별 적용되면 사업장에 따라 충격이 대단히 클 수 있고 특히 중소 제조업체에는 치명적인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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