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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협력사 이익공유제' 확대
입력2004-08-30 17:00:10
수정
2004.08.30 17:00:10
"대기업-납품업체 원가절감 협력, 이익 나누자"<br>전경련 424개 회원사에 권유
재계 '협력사 이익공유제' 확대
"대기업-납품업체 원가절감 협력, 이익 나누자"전경련 424개 회원사에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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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대기업이 납품업체와 협력을 통해 생산원가를 낮추고, 그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돌려주는 ‘이익공유(베너핏 셰어링ㆍBenefit Sharing) 제도’를 적극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실천과 대ㆍ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모기업과 협력회사가 원가절감 목표를 합의해 설정하고 이를 초과달성할 경우 그에 따른 이익증가분은 협력회사와 나누는 이윤분배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며 424개 회원사에 ‘베너핏 셰어링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베너핏 셰어링 확산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중기협력 우수기업’ 항목의 가산점을 제공, 각종 기업시상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이 제도의 개념 및 시행방법을 자세히 소개하는 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베너핏 셰어링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반(反)대기업 정서’를 적극 돌파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지난 7월 국내 대기업도 해외 선진기업처럼 ‘베너핏 셰어링’ 제도를 도입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베너핏 셰어링’은 외국의 경우 미국의 제네럴일렉트릭(GE), 일본의 도요타 등 초일류기업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6월에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보고서에서 베너핏 셰어링 확산과 함께 모기업ㆍ협력회사간 신뢰구축 방안으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실천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 ▦품질혁신 및 기술지도 강화 ▦공동연구개발 초기단계 참여 ▦협력회사의 해외 동반진출 지원 ▦중소 부품회사에 대한 문호개방 ▦적극적인 사업이양 수행 ▦협력회사 지원팀 강화 및 지원방침 제정 ▦윤리ㆍ투명경영 실천 등을 제시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입력시간 : 2004-08-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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