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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후 발생한 근소세, 파산·재단채권에 포함 안돼
입력2004-06-14 17:03:26
수정
2004.06.14 17:03:26
기업의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인정상여를 근거로 부과한 근로소득세는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財團債權)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파산 전 기업의 대표자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을 상여금으로 인정, 근로소득세를 우선 징수해오던 국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14일 ㈜심스밸리 파산관재인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파산채권 등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인정상여 118억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47억여원은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는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파산선고일 이후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다”며 “따라서 아직 존재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요구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근로소득세는 파산선고 이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이므로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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