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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종결·폐지는 사법부 고유권한"
입력2001-07-06 00:00:00
수정
2001.07.06 00:00:00
서울지법 파산부판사 陳부총리 발언 정면반박서울지법 파산부 변동걸 수석부장판사가 6일 '법정관리ㆍ화의기업 조기정리'의지를 밝힌 진념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변 수석판사는 '행정부의 법정관리회사 연내 정리 방침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최근 연이은 행정부의 조기 정리 절차 종결ㆍ폐지에 대해 어떠한 통보를 받은 바 없다 "면서 "회사 정리절차 종결ㆍ폐지 여부 및 그 시기를 결정할 권한은 오직 사법부에게만 있다"고 밝혔다.
변 수석판사는 또 "이번 행정부의 발표로 인해 객관적인 영업 현황 및 예측과는 관계 없이 발주처, 협력업체, 근로자 등으로부터도 정리회사가 곧 퇴출될 것이라고 인식돼 회사의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지난 5일 롯데호텔 조찬강연에서 '은행 순여신 300억원 미만인 법정관리 또는 화의 기업 중 정리해야 할 기업은 조기에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채권단 집계 결과 4월 말 현재 22개 은행에서 관리 중인 법정관리ㆍ화의 기업은 모두 479개로 이 가운데 신용공여 300억원 미만인 기업은 모두 344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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