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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의무고용 폐지」/신한국,재검토

신한국당은 정부가 최근 경쟁력 높이기 방안의 일환으로 영양사를 법정의무 고용대상에서 기업자율고용 대상으로 분류한데 대해 일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영양사의 경우 의무고용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정영훈 제3정조 위원장은 25일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여성이 대부분인 영양사를 법정의무 고용대상에서 폐지하는데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금주중 정부방침을 순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영양사가 법정의무 고용대상에서 제외되면 현재 6만명에 달하는 영양사의 고용기회가 박탈되고 정부가 추진중인 여성의 고용확대라는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업계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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