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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 공기업 사장 평가"
입력2006-03-23 16:39:19
수정
2006.03.23 16:39:19
경영성과 따라 연임·중도해임 결정…인센티브도 확대<br>행자부 '경영혁신 추진계획'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과 성과책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에도 사장경영성과계약제와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이들 지방공기업 사장의 연임이나 중도해임 여부를 성과평가 결과에 연계 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지하철ㆍ도시개발ㆍ시설관리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과 성과에 따른 책임을 대폭 강화한 ‘2006년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장경영성과계약제를 도입, 지방공기업 사장들은 상반기까지 자치단체장과 경영목표와 연봉제, 이행실적에 따른 성과상여 차등지급기준, 연임보장 또는 임기중 해임 등 인사조치 사항까지 계약해야 한다.
경영성과계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사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사장평가는 경영평가와 사장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로 활용되며 사장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무임승차하거나 혹은 부당하게 저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기관과 개인의 성과를 분리해서 이뤄지게 된다. 또 성과에 따른 최고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장들은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가 좋으면 그동안 차등 지급해온 성과급 외에도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성과가 저조하면 임기중이라도 해임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에 전년도 혁신이행 실적을 10% 반영, 공기업의 혁신에 대한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행자부는 경영성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위원 풀제를 도입하고 지방공기업 전체의 경영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정리한 지방공기업 포털사이트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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