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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의류 도소매상 이중고

원단업체들 무자료 거래에 가맹점 수수료도 눈덩이재래시장 의류상인들이 세금과 관련 이중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9일 시장관계자들에 따르면 재래시장에도 신용카드 사용이 확산되면서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원단ㆍ가봉업자 등은 무자료 거래를 일삼고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소매상인들은 평균 2% 이상의 카드 수수료에다 10%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두타ㆍ밀리오레ㆍ프레야타운ㆍ메사 등 대형 패션몰들은 물론 일부 의류상가에서도 신용카드를 받는 상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정부의 법령 개정으로 도소매업 사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의무가입 매출기준이 연 7,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변경돼 거의 모든 상인들이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관계자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소비자들의 요청 등으로 연말까지는 거의 모든 상인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인들은 그러나 평균 마진율 10% 이내인 의류 판매업의 경우 2% 대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반면 의류상인들이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각종 매입자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가봉업체, 원단업자, 의류자재업자 등은 도ㆍ소매상인들의 주요 거래선들이 무자료 거래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재래시장 의류제품의 경우 원가에서 가봉비 비중이 평균 50%, 원단이 35%, 부자재 및 물류 비용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대부분 매입전표 제출을 거부하거나 상당수의 경우 극히 영세해 사업자등록마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 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동대문에서 보세 옷가게를 하고 있는 한 상인은 "카드매출이 늘어나면서 올해 부가세로 지난해 2배를 넘는 900여만이 나왔지만 각종 매출자료를 구하지 못해 세금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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