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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오브제-오즈세컨 합병, 최대주주 잔치 의혹
입력2003-07-29 00:00:00
수정
2003.07.29 00:00:00
우승호 기자
오브제(58680)가 비등록업체인 오즈세컨과 합병을 결의하면서 오즈세컨의 주당 가치를 1년 전 보다 13배 가량 높게 평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즈세컨 주주들은 1년 전 액면가인 주당 500원에 증자를 받고, 합병을 위한 가치산정에서는 이보다 12.9배가 높은 주당 6,447원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두 회사의 최대주주가 같아 유상증자와 합병 등이 최대주주만을 위한 `잔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오브제는 11월1일을 합병기일로 오즈세컨과 1대0.58936의 비율로 흡수합병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오브제의 주당가치가 1만939원(액면가 1,000원)ㆍ오즈세컨은 6,447원(액면가 500원)으로 계산돼, 액면가를 같게 할 경우 합병비율은 1대1.17872로 장외기업인 오즈세컨의 주당 가치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즈세컨은 지난해 7월26일 주당 500원에 200만주(10억원 규모)의 100% 유상증자를 하고, 지난 6월말에도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액면가인 500원에 20만주(1억원)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오즈세컨 주주들은 오는 11월30일 오브제 주식 247만주를 받게 된다. 이중 30%인 76만주는 등록과 동시에 저가 매물로 주가에 큰 부담이 된다. 현재 오브제 주가가 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사주 조합은 다섯 달 만에, 다른 주주들은 1년4개월 만에 10배의 시세차익을 챙길 전망이다.
한 패션업체 대표는 “오즈세컨의 회사가치가 1년 만에 10배 가량 차이가 날 수가 없다”며 “오즈세컨 주주들이 너무 싸게 주식을 가져갔거나, 회사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한 것으로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대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등록기업 소액 주주들이 물량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병 전 최대주주 지분율은 강진영(25.5%) 오브제 대표이사와 부인인 윤한희(25.8%) 오즈세컨 대표에서 합병 후에는 윤한희(31.36%)ㆍ강진영(23.70%)으로 바뀐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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