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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물리적 침해 대응매뉴얼' 작성

정부는 물리력이 수반된 일본의 독도 관련 주권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미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매뉴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정부가 현재 독도와 관련한 매뉴얼을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종석(李鍾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도 이날 오후 독도 문제를 비롯한 한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소집된 NSC 상임위에서 관련 매뉴얼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관련 매뉴얼은 지난해 9월 언론에 공개된 30종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가운데 하나로, 통일.국방.외교 등 전통적 안보 분야에 속해 있지만 당시에는 `안보상 민감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일본의 극우단체가 독도 상륙을 시도한 이후 유사한 사건 등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현재는 NSC가 작성한 이 매뉴얼을 토대로 국방부, 외교부, NSC, 해양수산부, 경찰, 해경 등 유관 부처 및 기관별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작성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뉴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본인의 독도 상륙, 독도 해역 및 상공에의 접근 등 물리력이 동반된 각종 우발사태에 대한 각 부처의 역할 및의사결정체계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조례 제정과 같이 사전에 `경우의수'로 가정하기 힘들거나 예측하기 힘든 정무적.외교적인 상황 등은 매뉴얼에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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