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기관 외화 과다매입 억제조치」/종금사엔 신축적용
입력1997-11-04 00:00:00
수정
1997.11.04 00:00:00
◎초과분해소 유예기간 연장정부는 외환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신설한 금융기관들의 외화 과다매입 억제조치를 종합금융사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3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외화를 매입해 외화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이 자기자본의 5% 또는 8백만달러를 넘어서면 이를 1개월이내에 해소하도록 했으나 종금사들의 경우 이를 지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금사들의 경우는 최근 외화차입여건이 악화되면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달러화를 사들여 이를 외화상환자금 등으로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금사들에 대해서도 현물환 초과매입 포지션 한도를 지키기 위해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하되 유예기간인 1개월내에도 해소시키지 못할 경우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당초 정부의 정책이 종금사들에게 어려움을 주기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들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시장에 내다팔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종금사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웅재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