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냉방 수요 60% 이상을 심야전력ㆍ도시가스로 공급하게 하는 수요관리시설 설치 대상 건물을 연면적 3,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면적 3,000㎡(소방서 규모) 이상 업무용 시설은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받도록 했다. 이 역시 연면적 1만㎡ 이상 건물에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산업부는 또 조명 전력소비 절감 차원에서 기존 공공건물의 LED 제품 교체 비율을 올해 40%로 확대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까지 100% LED로 교체하도록 했다. 신축 건물은 올해부터 LED 제품을 30% 이상 사용하게 해 2017년에는 100% 설치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전력피크 수요 관리 효과가 있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전력저장장치(ESS)를 공공기관 청사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나성화 산업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며 "각 기관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을 계량화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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