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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장등 부가세 신고대상서 제외
입력2004-03-04 00:00:00
수정
2004.03.04 00:00:00
정문재 기자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중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와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이과세자 31만여명과 일반과세자중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20만여명 등 모두 51만여명이 다음달에 이뤄지는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사업자가 크게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법인 전체와 개인사업자중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올해 창업한 신규 사업자,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사업실적이 작년 하반기보다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다.
종전에는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직전기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예정고지하고 확정신고때 사업실적이 줄어들면 환급받도록 함에 따라 고지서송달과 징수, 환급 등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납세자들의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이과세자와 세액10만원 이하 사업자는 오는 7월과 내년 1월의 부가세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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