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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충고완화 로비 혐의 광고업체 대표 체포 '조사중'
입력2005-05-17 20:48:46
수정
2005.05.17 20:48:46
청계천 재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유재만 부장검사)는 부동산개발업체인 H사가 양윤재(56ㆍ구속) 서울시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광고업체 S사에 20억원대의 분양광고를 몰아주는 대가로 양 부시장에게 층고제한 완화 등을 로비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S사 대표 서모(52)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세운상가 구역 32지구에 초대형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 중인 H사 대표 장모(50)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한 S사 대표 서모(52)씨를 상대로 양 부시장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H사가 서씨를 통해 양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양 부시장이 위원장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세운상가 구역 32지구의 층고제한을 높이 85m(지상 21층)에서 109m(지상 32층)로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도 기존의 789%에서 1,000%로 상향한 사실이 H사의 로비와 관련돼 있는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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