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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무료통화 맹신하면 낭패"

통신위 피해늘자 주의 촉구

이동전화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면 단말기 가격에 해당하는 무료통화권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10일 이동전화 무료통화권과 관련된 민원이 올 상반기에는 총 12건에 불과했으나 ▦7월 17건 ▦9월 19건 ▦10월 32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통신위는 서비스 가입 당시에는 무료통화권을 사용하면 단말기 가격에 상당하는 요금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계약했으나 나중에 요금청구서를 받아보면 생각보다 요금이 절감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무료통화권은 SKT, KTF, LGT와 같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아니라 대부분 이들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별정통신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다. 무료통화권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닌 별정통신사업자의 요금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턱없이 높은 요금을 물게 된다. 이동전화 이용요금이 보통 10초당 20원 이하인데 반해 무료통화권의 통화단가는 통상 1초당 4원, 10초당 30원, 20초당 50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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